📨 오늘의 톡톡
1. 오늘의 톡톡
2025년 9월 19일부터 우편물·특송(탁송품)으로 들어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법 개정(식물방역법, 법률 제20810호) 후 시행령에 과태료 기준이 정비되는 구조예요.

2. 무엇이 바뀌나
• 신고 지체 과태료 신설 — 우편물 검역신고를 지체한 경우 1회 5만/2회 10만/3회 20만 원.
• 대상 명확화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우편물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시.
• 기존의 미검역·거짓신고 과태료 체계는 유지되며(아래 표) 신고 지연 항목이 추가되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3. 대상과 신고 방법
• 원칙: 처음 도착한 수입항(공항·항만)에서 지체 없이 검역신고 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물 예외 상황: 검역 없이 배달된 우편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받은 경우, 해당 우편물을 지체 없이 첨부해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 과태료 한눈표
위반 유형 | 1회 | 2회 | 3회 이상 | 비고 |
---|---|---|---|---|
우편물 검역 ‘신고 지체’ (신설) | 5만 | 10만 | 20만 | 2025.9.19. 시행령 반영 |
우편물검역 미실시·거짓/부정검역 | 10만 | 20만 | 40만 | 기존 규정 유지 |
특급탁송/이사화물 ‘수입신고 지체’ | 10만 | 30만 | 90만 | 유형별 상이 |
일반 화물 ‘검역신청 지체’ | 100만 | 200만 | 300만 | 항만·공항 등 |
5. 주의사항
· ‘식물검역대상물품’ 여부가 애매하면 검역본부(QIA)에 문의→신고가 안전합니다.
· 목재포장재도 대상입니다(팔레트·박스 속 목재 포함).
·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자가소비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관 통관(관세) 절차와 별개로 검역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6. 한줄 정리
“9/19부터 우편물·특송의 식물류 ‘검역신고’ 늦기만 해도 과태료—애매하면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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