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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정보 Life Tips]

📨 오늘의 톡톡#14 | 해외직구·우편물 ‘검역신고’ 위반 제재 강화 (9/19 시행)

by Papa-Parakeet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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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톡톡

1. 오늘의 톡톡

2025년 9월 19일부터 우편물·특송(탁송품)으로 들어오는 식물검역대상물품검역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법 개정(식물방역법, 법률 제20810호) 후 시행령에 과태료 기준이 정비되는 구조예요.

2. 무엇이 바뀌나

신고 지체 과태료 신설 — 우편물 검역신고를 지체한 경우 1회 5만/2회 10만/3회 20만 원.
대상 명확화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우편물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시.
• 기존의 미검역·거짓신고 과태료 체계는 유지되며(아래 표) 신고 지연 항목이 추가되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3. 대상과 신고 방법

대상: 씨앗·묘목·과일 등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포장재(목재포장재 포함)가 들어 있는 우편물·특송품.
원칙: 처음 도착한 수입항(공항·항만)에서 지체 없이 검역신고 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물 예외 상황: 검역 없이 배달된 우편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받은 경우, 해당 우편물을 지체 없이 첨부해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 과태료 한눈표

위반 유형 1회 2회 3회 이상 비고
우편물 검역 ‘신고 지체’ (신설) 5만 10만 20만 2025.9.19. 시행령 반영
우편물검역 미실시·거짓/부정검역 10만 20만 40만 기존 규정 유지
특급탁송/이사화물 ‘수입신고 지체’ 10만 30만 90만 유형별 상이
일반 화물 ‘검역신청 지체’ 100만 200만 300만 항만·공항 등

5. 주의사항

· ‘식물검역대상물품’ 여부가 애매하면 검역본부(QIA)에 문의→신고가 안전합니다.
· 목재포장재도 대상입니다(팔레트·박스 속 목재 포함).
·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자가소비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관 통관(관세) 절차와 별개검역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6. 한줄 정리

“9/19부터 우편물·특송의 식물류 ‘검역신고’ 늦기만 해도 과태료—애매하면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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