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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톡톡
1. 오늘의 톡톡 9/1 정책 변경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에 ‘갱신기간 경과 여부’를 포함하도록 개선한 데 따른 조치예요. 그동안은 면허번호·이름 등 서면 기재사항만 맞으면 ‘일치’로 떴지만, 이젠 갱신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무엇이 바뀌나
- 변경 전: 기재 정보만 비교 → 일치하면 신분확인 통과
- 변경 후: 갱신기간 경과까지 체크 → 경과 시 ‘기간 경과’ 안내, 신분확인 불가
- 면허 자체는 취소 아님: 운전 자격 취소가 아니라 신분증으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 경찰청 설명: “갱신 기간 경과 사실을 통보해 신분증 사용 범위를 제한할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디에 영향이 있나
은행·통신사·공공기관 등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연동 기관에서 신분확인을 할 때 적용돼요. 8월 기준 미갱신자는 약 58만 명으로 집계—해당자라면 각종 창구·온라인 본인확인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금 뭘 하면 되나
① 갱신 대상인지 확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갱신 대상/기간을 확인하세요.
② 갱신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품목).
③ 준비물·수수료 — 면허증, 6개월 내 사진 1매(3.5×4.5cm), 수수료(일반 1만 원 등) 기준 확인.
② 갱신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품목).
③ 준비물·수수료 — 면허증, 6개월 내 사진 1매(3.5×4.5cm), 수수료(일반 1만 원 등) 기준 확인.
5. 주의사항
· 신분확인 제한은 9/1부터 순차 적용됩니다(시스템 개선이 반영되는 기관 기준).
· 여권·주민등록증 등은 원래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 제한—이번 조치는 운전면허증도 같은 원칙으로 정리한 셈.
·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빠르게 갱신해 두세요. 언론 보도 기준, 갱신 경과 시 시스템에 ‘기간 경과’가 표시됩니다.
6. 한줄 정리
“9/1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 제한—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대상 확인 후 미리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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