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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톡톡
📌 목차
1. 상황 요약 업데이트: 2025-09
9월 들어 연예·크리에이터를 포함한 음주운전 사건이 연속 보도되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정부·경찰은 술 타기(음주측정 방해) 처벌 신설과 방지장치 도입 등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2. 최근 사건 브리핑(이진호·상해기)
• 이진호(개그맨): 9/24 새벽 인천→양평 약 100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 불법도박 수사와 별개로 음주운전 건이 추가됐다는 보도. 수사 중(혐의 확정 전).
• 상해기(유튜버): 9/23 밤 서울 송파에서 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 의혹으로 경찰 조사. 이후 계정 삭제·광고 계약 해지 보도. 수사 중(혐의 확정 전).
• 상해기(유튜버): 9/23 밤 서울 송파에서 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 의혹으로 경찰 조사. 이후 계정 삭제·광고 계약 해지 보도. 수사 중(혐의 확정 전).
알림: 위 내용은 언론 보도·경찰 발표를 근거로 한 현황 브리핑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3. 2025 법·제도 변화 핵심
- 술타기 처벌 신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25.6.4 시행): 단속 회피 목적으로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시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행정처분도 측정거부와 동일.
- 음주측정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음주운전 방지장치 확대 도입: 재범자 등에게 차량 시동잠금 장치 부착 의무화(사안별 2~5년).
- 단속·처벌 기준 재확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면허 제재 대상.
4. 수치·처벌 한눈에(표)
항목 | 기준 | 형사처벌(예) | 행정처분(예) |
---|---|---|---|
혈중알코올농도 | 0.03% 이상 | 최대 2~5년 징역 또는 벌금(수치·전력에 따라 가중) | 정지 100일~면허취소 |
측정 거부 | 정당 사유 없이 거부 |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등 |
술타기(신설) | 추가 음주·약물로 측정 방해 | 1~5년 징역/500만~2천만 원 벌금 | 측정거부와 동일 |
방지장치 | 재범·사고 등 | — | 2~5년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 |
5. 할 일: 60초 리스크 차단 루틴
- [10초] 술 약속 전 대리/대중교통 선예약(앱 즐겨찾기·결제수단 등록).
- [10초] 동석자 귀가 역할 지정(‘지정운전자’ 개념, 운전자는 무조건 무알코올).
- [20초] 자차 가져갔다면 키 보관(업장·프런트 맡기기) → 충동 운전 차단.
- [20초] 만약 사고·단속 상황이면 측정에 응하고 변호인 연락·보험 통지. 술타기·거부는 중대 가중.
6. 한 줄 정리
“각종 사건, 사고들 중 범죄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참 법이 관대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인권을 무시한 사람에게 인권을 보장해라! 이.. 무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슈들도 참 많은데 사망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지.. 거의 살인 운전이죠... 그 몇만 원 아끼고자 인생을 버리다니 아쉽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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